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 5000억 원 이상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87.0%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된 우려 요인으로는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74.7%) △모호한 법 규정에 따른 분쟁 증가(64.4%) 등이 지목됐다.
최대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77.0%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 폭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원청이 결정 권한 없는 사항까지 교섭 요구를 받을 것이란 우려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59.0%가 ‘불법행위 면책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 등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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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