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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주요 기업 99%,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필수적이라 응답”

입력 | 2025-12-14 14:57:00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내년 3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9곳이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의 99%는 법 시행 유예 등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매출 5000억 원 이상 주요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87.0%는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주된 우려 요인으로는 △하청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74.7%) △모호한 법 규정에 따른 분쟁 증가(64.4%) 등이 지목됐다.​

최대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77.0%가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 폭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다. 원청이 결정 권한 없는 사항까지 교섭 요구를 받을 것이란 우려도 57.0%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는 59.0%가 ‘불법행위 면책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0%) 등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응답 기업의 99.0%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보완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필요한 최우선 조치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시행 시기 유예(63.6%)’가 꼽혔고,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가 뒤를 이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산업계 분위기를 보여 주는 조사”라며 “국회가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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