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이트에 일부 촬영물 유출돼 차단 조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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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내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 11월 1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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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 씨의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촬영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A 씨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에선 불법 촬영물 유출 정황이 파악되지 않았으나, A 씨가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 저장장치에는 외부 IP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IP 소유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웹사이트는 물론, 카메라 저장장치에 남아 있는 IP 기록 등을 수사해 A 씨의 여죄 여부를 밝히겠단 방침이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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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쟁점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였는데, A 씨가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온라인 사이트와 초소형 카메라 저장장치 IP 기록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