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빠지는 똥배 없다… 기미가 싹” AI로 만든 허위 의사가 과장 광고 정부, AI생성물 표시 의무화 추진… 정보 조작하면 징벌적 손배 엄벌 허위광고는 24시간내 심의해 차단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와 전문가를 활용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널리 퍼지고 있다. 정부는 10일 열린 제7회 국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AI 등을 활용한 식·의약품, 화장품 등의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제공
● 손해 최대 5배 배상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하기로
정부는 이 같은 신종 광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0일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AI 생성물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로 만든 콘텐츠를 명백히 밝히도록 한 ‘표시 의무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제작물은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내년까지 도입하고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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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정부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AI 기술로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해 특정 제품의 성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는 소비자 기만이라는 이유다.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는 실제 의사 등 전문가라고 소비자가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기존보다 최소 두 배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나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최대 2%에서 상향하기로 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 김민석 국무총리 “AI 생성 허위·과장 광고, 중대한 범죄 행위”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하며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AI 생성물 표시의무제 도입과 함께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올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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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