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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거위털 허위표기 적발…구스다운이라더니 ‘덕다운’이라고?

입력 | 2025-12-09 16:28:05

박용희 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섬유신소재팀장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에서 부적합 구스다운 패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구스다운 24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에서 거위털 함량이 제품 품질 기준에 부적합했고 2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정보(거위)와 실제 판매 정보(오리) 표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주요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구스다운 패딩이 거위털 비율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상품 정보와 실물 표기가 달라 사실상 ‘덕다운 제품’을 ‘구스다운’처럼 판매한 사례까지 적발되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패션 플랫폼 4곳에서 판매한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대상으로 거위털 비율·조성혼합률·품질표시 적정성 등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법정 기준(구스 비율 80% 이상)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12개 제품은 품질표시가 누락되거나 외국어 표기만 있는 등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거위털 비율 6.6% 제품도…‘구스’로 팔렸지만 사실상 ‘덕다운’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6~57.1%에 불과해 구스다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구스다운’으로 인식하고 구매했더라도 실제 성능은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셈이다.

또 2개 제품은 온라인에서는 ‘구스(거위)’로 판매됐지만, 실제 제품에는 ‘덕(오리)’으로 표시되어 온라인 정보와 실물이 서로 달랐다. 또한 해당 제품의 실제 거위털 비율은 1.9~4.7%에 불과해 사실상 덕다운 제품이었다.

이 밖에도 일부 제품은 표시된 솜털 비율보다 실제 비율이 낮거나, 솜털·깃털 비율(조성혼합률)을 아예 표시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한 12개 제품은 한글 없이 중국어·영어로만 품질표시를 하거나, 혼용률·제조자 주소·전화번호 등 필수 품질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사례가 확인돼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적합 제품 판매 플랫폼 3곳 확인

거위털 비율 시험 결과. 패션플랫폼 판매 구스다운 24종 중 7개 제품에서 거위털 비율 기준 미달 또는 온라인·실물 표기 불일치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



거위털 비율 기준 미달 제품은 더블유컨셉·지그재그·에이블리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이블리는 온라인 정보와 실물이 서로 다른 제품 2종까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무신사는 이번 조사에서 기준 미달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7개 브랜드(레미·라벨르핏·벨리아·젠아흐레·클릭앤퍼니·힙플리·프롬유즈)는 제품 정보 수정 또는 판매 중단 조치를 했으며, 소비자 교환·환불 계획도 회신했다.

플랫폼사들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더블유컨셉은 “판매 사이트 내 고객 공지를 게시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에게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모니터링 범위 확대 등 상품 품질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블리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등 패널티를 부과했다”며 “키워드·이미지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블라인드 테스트 도입 검토 등 상시 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그재그는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소비자 안내·환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정기 자문 및 가이드 마련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온라인 패션 시장에서 ‘구스다운 프리미엄’을 앞세운 판매 관행이 실제 충전재 품질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원은 “구매 전 품질표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한 혼용률 확인을 당부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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