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항소심 4년 6개월…일부 감형 추징금 선고는 안해…재판부, “이익금 특정 안돼”
서울 북부지법.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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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을 편취해 금전을 가로채고,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태균·윤웅기·원정숙)는 9일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박 모 씨(29)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구형한 14억9741만 5935원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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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본 사건은 피해자 360여 명으로부터 약 15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1심 당시 피해자 113명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서 “(1심 재판 당시) 석방 이후 성실히 대학에 다녔으며, 교우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 총책이자 주범인 박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 360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900여대와 유심 약 1200개를 건네받고, 소액결제로 약 15억 원을 편취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직원들과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나 유심이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매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먼저 검거된 조직원에 대한 수사 자료를 확보한 후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을 맞추도록 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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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