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플랫폼 등 인증 의무화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2025.12.2/뉴스1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 부처 회의에서 ISMS·ISMS-P 개선안을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기업이 선택적으로 받아오던 ISMS-P 인증은 앞으로 주요 공공기관·대형 플랫폼·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시스템에 의무 적용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사회적 파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예비심사에서는 핵심 보안 항목을 우선 점검하고, 본심사에서는 기술 점검과 현장 실증을 더 꼼꼼히 진행해 실제 운영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 후 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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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