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이르면 주내 발표 지주회사 금융리스 허용도 담길듯 첨단산업 키우려 ‘43년 원칙’ 수정 SK하이닉스 등 관련기업 투자 활로
이번 발표안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증손회사)를 두기 위해 필요한 지분 보유율이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 자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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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보유 시 필요한 ‘지분 100% 규정’이다.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지주회사부터 증손회사까지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증손회사 지분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대기업 출자 단계 규제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까지로 빗장이 풀리는 것이다.
여기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리스 회사 보유를 허용해주는 것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혹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풀릴 경우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설비·시설을 지어 다시 SK하이닉스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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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첨단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가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유일한 만큼 특정 기업을 위한 ‘원 포인트 특혜’ 시비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사안으로 금산분리의 예외적 원칙을 인정받는 만큼 (규제 완화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AI 분야에 대한 직접적 투자 범위만 승인하는 등 엄격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