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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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공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우 조진웅 씨가 과거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소년기 중대 범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나 의원실은 “최근 배우 조진웅씨의 소년시절 중범죄 의혹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소년범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 전력이 사각지대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을 입법으로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 주요 인사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허가를 전제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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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앞으로 (공직에) 들어올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도록 한 점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이미 최고 등급 정부포상·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소년기 중대한 범죄 관련 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조회·확인해 대국민 공시 하는 경과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수훈자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죄 보호처분이나 관련 판결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소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형법상 살인·존속살해 등 살인 관련 범죄, 강도·특수강도·강도상해·강도살인 등 강도 관련 범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강간 등 상해·치상·살인·치사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가 핵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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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4/뉴스1
나 의원실은 법안 발의 전 법조계, 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개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