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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필버 제한법’도 반대”

입력 | 2025-12-07 12:44:00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2.7 (서울=뉴스1)

조국혁신당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재적 의원 60인 미만 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중지되는 법 관련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설치 필요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의 이같은 인식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같다. 조 대표는 전날 “위헌 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말끔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우려와 불안을 불식해야 한다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해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 원내대표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과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다. 그런데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본회의 표결 시 조국혁신당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서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10일부터 임시회가 열릴 텐데 정당 간 협의는 법안 상정 당일 날도 시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수정 가능성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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