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5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2·여)씨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인정하지만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연락해 폭언하며 미안한 기색이 없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저질렀으며 신변이 구속되는 등 몰리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또 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3~7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끔찍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굉장히 어리석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며 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마지막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과거 제 잘못이 두려워 지금까지 회피하고 수사기관에 혼란을 주기도 했으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줬다”며 “죄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죗값을 받을 것이며 저의 잘못으로 수년간 가슴속 맺혔을 상처를 사죄하고 할 수 있는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1시50분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고 로드중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C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8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부 사건만 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4일 만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은 불송치 부분을 다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약 3개월 동안 관련자 11회 조사, 접견 내역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가담자의 사실 및 A씨의 신고 무마 목적 협박 사실을 추가로 밝혀 입건했다.
광고 로드중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