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장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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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편장완)가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합격자에 대해 ‘입학 불허’를 결정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열린 입학정책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입학정책위원회는 교학처장, 교내 교수, 외부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학교폭력 4호 조치 관련한 규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학교폭력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학생부에 기록된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학을 불허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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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관계자는 “지난 3월 31일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교폭력 조치 이력 반영 기준의 연내 제도화, 모집 요강 검토 강화 등을 추진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