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6개월앞] ‘재보선 확정’ 계양을-아산을 외 선거법 재판-단체장 공천 변수 안산갑-평택을 등 가능성 촉각
서울=뉴시스
광고 로드중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재보궐 선거는 지역구 의원들의 재판 결과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 결과 등에 따라 최대 20여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와 함께 ‘미니 총선’급 재보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각각 이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30일까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진다. 현재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나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이병진 신영대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과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3곳에서는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재보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등도 2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들의 지역구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현역 의원 다수가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천 결과에 따라선 이들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 최대 10여 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점쳐진다.
광고 로드중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