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 내달 28일 선고 주가조작-샤넬백-공천개입 혐의 사법체계 무력화 ‘국기 문란’ 규정 金측, 샤넬백 수수 빼곤 혐의 부인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가 마스크를 쓴 채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의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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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 왔고, 법 위에 서있었다”며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신뢰성을 훼손한 구조적 범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특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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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의사결정 구조를 사조직화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별도로 선고하도록 돼 있어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114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도 협조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하여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 거부권에 숨어 어떤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 김건희 “반성한다”면서 “다툴 여지 있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증거 없는 추측”이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하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김 여사는 공판이 끝날 무렵 재판부의 요청에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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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관한 특검의 세 차례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표 2억7000만 원을 누구한테 줬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개인적 거래한 적 없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만 거래했다)”라며 ‘권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일교 신도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혐의(정당법 위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어, 특검의 추가 구형과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