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가 상승비 절반 부담 환경공단 등 6곳 480억 원 지원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을 고려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인상해 주기로 했다.
부산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사비 상승분의 절반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기업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건설업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자재비와 물가가 급등하자 국토부에 공사비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지방공사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공사비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국토부는 관련 민원을 검토한 끝에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산도시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공기업 중 처음으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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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컨소시엄이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사비 분담분 확정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도시공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중재 과정에 적극 협력해 민간 건설사와의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자금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조속한 예산 집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