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법왜곡죄 등 법원행정처 설명 요청
대법원 청사의 모습. 2025.09.25. 뉴시스
광고 로드중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8일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검토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및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광고 로드중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존의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관 대표들은 또 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등의 여당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임무)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