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5.12.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진행 요건을 엄격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달 ‘사법개혁안’ 등 쟁점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야당의 반대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사전정지작업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형”이라며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했다.
운영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필리버스터 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져나간다면 국민의힘 의원(107명) 중 60명 이상이 24시간 본회의장에 남아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의 국회의장단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대신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필리버스터가 장기화될 때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한다면 우원식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2교대로 24시간 내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는 체력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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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