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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형량 늘린다

입력 | 2025-12-03 16:46:00


ⓒ 뉴스1


앞으로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처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면 최대 징역 30년을 선고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 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 벌금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 사기죄로 최대 징역 30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형량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경법상 사기는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면 가중처벌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해 형법상 사기죄의 최고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가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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