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폰 앱으로 알림 서비스 추진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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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제공해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거리만 알려주게 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이 시행되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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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