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1.5억 약속받고 100만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시도 가담

입력 | 2025-12-03 14:06:00

납치 차량 등 제공한 공범 추가 기소



ⓒ뉴시스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31·본명 고진호)’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의 공범이 구속 기소됐다.

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A 씨(36)를 강도상해방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26일 오후 10시4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유튜버 수탉 납치 사건 당시 중고차 딜러인 지인 B 씨(25) 등에게 범행에 사용할 차량 등을 제공해 범행을 돕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 일주일 전 피해자를 경기 화성시 인근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해 B 씨와 공범 C 씨(32)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들에게 계획적인 강도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형량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앞서 B 씨 등은 게임 유튜버 수탉을 차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승용차 계약금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수탉을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준비한 차량에 태워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했다.

수탉은 이들과 만나기 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금산군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B 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수탉은 많이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