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243표로 통과되고 있다. 2025.12.2/뉴스1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합의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역의사는 기존 전문의 중 특정 지역에서 5∼10년 종사하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한 의사들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 데 제적이나 자퇴, 3년 이내 국시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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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면진료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등의 원칙이 적용됐다. 환자 안전성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배달하는 약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에서 배송이 허용한다.
이날 전공의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조건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의료사고·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수련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현재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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