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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알고 미리 팔았나…쿠팡임원 주식 수십억원대 매도

입력 | 2025-12-03 12:18:00


쿠팡 337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외부 해킹 등의 피해가 아닌 허술한 내부관리체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정부가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사고 인지 후 쿠팡 주요 임원 두 명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매도 시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전인 지난해 12월, 올해 10월로 이번 사고와는 관계없이 사전 계획된 매도라는 것이 쿠팡의 입장이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2025.12.03. 뉴시스

3370만 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주요 임원들이 지난달 수십억원대 쿠팡 주식을 판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 전체 매도 가액은 약 218만6000달러(약 32억 원)다.

검색 및 추천 총괄 기술 임원인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퇴사 이후인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 원)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3370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조정신청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사죄, 피해보상 및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12.03. 뉴시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공시를 통해 이미 1년 전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아난드 CFO의 주식 매도는 SEC가 정한 내부자 거래규칙(Rule 10b5-1)에 따라 이뤄졌다. 이 규칙은 내부자가 비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정한 일정과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식을 매각·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 측은 “아난드 CFO의 주식 매각은 지난해 12월 8일 거래 계획에 따라 확정됐으며 세금 납부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 측은 콜라리 부사장의 매각에 대해서는 SEC가 정한 내부자 거래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콜라리 부사장이 10월 15일에 퇴사했다고만 밝혔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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