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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입력 | 2025-12-03 03:00:00

표결 앞두고 의총장소 세차례 변경
특검 “위법 알면서 계엄유지 도와”
秋 “표결 불참-이탈 유도한적 없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들은 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중앙당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중앙당사로 세 차례 바꾼 것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고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유지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차례로 통화하면서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윤 전 대통령과 2분여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등 윤 전 대통령 뜻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특검의 논리다. 이 밖에도 추 의원이 국회 현장에서 군경의 봉쇄 상황을 목격해 ‘국회 기능 정지’를 목표로 한 불법 계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추 의원은 “의총 장소는 국회에 출입할 수 있을 때는 국회였고, 출입이 통제됐을 때는 당사로 바뀌었던 것”이라며 “4일 0시 이후에는 국회 출입이 통제돼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임시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의 참여와 관계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법정에서 설명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본회의장 맞은편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며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한 궁예식 관심법”이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당 대표실 등에서 의논한 뒤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고 표결 불참이나 이탈을 유도한 적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영장이 발부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그리고 무도한 내란 몰이는 막을 내릴 것”이라고 맞섰다.

이날 추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짤막한 입장만 밝힌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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