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잇단 강공에 野 “사법파괴 패키지” 법원행정처 “전담재판부 위헌 요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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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 금지하도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 △법관 징계를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사법행정 개혁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 예산, 징계 등 사법행정 관련 전반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장은 판사 출신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이 지목한 한 명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변호사 단체, 한국법학교수회,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다양한 곳에서 추천한 인물로 구성된다.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면 대법원 사건을 5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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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돌도 빚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이 법안을 만든 것은 한마디로 내란 무조건 유죄 해야 된다, 내란이 유죄 안 되면 큰일 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하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뭐가 두렵다고 그러는 거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이 아니라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