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 하얀집-신문 1, 2단지 등 최장 7년 월세 3만 원만 부담
인천 강화군은 내년 초부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임차료를 3만 원으로 낮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LH에서 공급하는 강화읍 소재 △송악 하얀 집 △신문 1·2단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혼부부는 월 최대 30만 원의 임차료를 최장 7년간 지원받는다. 매월 임차료 중 신혼부부는 3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임차료는 강화군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군은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 연간 지원금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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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번 협약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