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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거래로 대박”…동료·동창에 8억 가로챈 경찰관 징역 3년

입력 | 2025-12-02 16:52:00

뉴시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6명에게 4억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8억 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암호화폐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 원을 벌었다”,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허위 수익을 강조했다.

또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며 동료 경찰관에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약 5억 원가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었고, 친인척들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암호화폐 선물거래 투자로 지속적인 손실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5억 6000여만 원에 매각돼 피해액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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