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정땐 최대 6개월 연장 “윤영호, 대선 前 尹-펜스 만남 강조” 한학자 첫 공판서 통역담당 증언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30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요청에 따라 구속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심문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월 법원 결정으로 구속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첫 공판을 연 뒤 2월에는 주 3회, 3월부터는 주 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사 기밀 등을 다루는 재판 내용의 특성상 특검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여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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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 이후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한 총재 측은 “안과 질환으로 법적 실명 상태”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특검은 “병원에서 안구 질환 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퇴원 당시 상태가 명료했다”며 “구치소 내 치료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보준 경무관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