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심의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압류 해제 환수 가능성 있는 압류재산은 대상서 제외
박강수 마포구청장(가운데)이 직원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구는 관련법에 따라 부동산·자동차·기계장비 등 압류재산에 대해 △20년 이상 경과 여부 △재산가치 및 공매 가능성 여부 △운행·사용 여부 등을 종합 조사해 중지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역 등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토지, 수용 예정지, 고가 외제 차량 등은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서 제외해 추후 환수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
구는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거친 체납처분 중지 대상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압류 해제를 진행하고 세무종합시스템 정비를 병행해 체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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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