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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처방전을?’…불법 사이트 운영 30대 검찰 송치

입력 | 2025-11-29 16:06:35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뉴스1


인공지능(AI)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11월 AI 채팅을 통해 증상에 맞는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인 개입 없이 AI와 이용자 간 채팅 내용만을 기반으로 위법한 처방전을 발급한 셈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는 또 처방전 양식을 충족하기 위해 타 병원 관계자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의료계와 무관한 사업체에서 근무했던 A 씨는 AI에 처방과 관련한 내용을 반복 학습시켰다고 알리며 이용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보건범죄단속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행위를 업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개설한 사이트에서는 이용료 명목으로 건당 300~600원, 모두 합쳐 140여 건에 달하는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처방전과 양식과 내용이 다소 다른 탓에 약국에서 약 구매까지 이뤄진 사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A 씨 사이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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