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뉴스1
광고 로드중
수년간 사장 몰래 상품 대금과 외상값, 매장 재고, 사은품 등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400차례 넘게 빼돌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업주 B 씨에게 2억 5912만 원의 배상신청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광고 로드중
그는 업주가 맡긴 광고비는 물론, 현금 결제된 상품 대금, 손님이 주고간 외상값까지 424차례 빼돌려 자신의 사채 빚을 갚은 데 사용했다.
그는 상품을 현금으로 판매한 후 장부에는 기재하지 않는 식으로 업주를 속였다.
또 상품권을 횡령하거나 업체가 보관 중이던 재고, 사은품도 100여건 넘게 빼돌렸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했다. 횡령 금액의 합계도 크며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