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까지 14%, 3억∼50억원은 25% 정부안보다 낮추고 ‘50억 초과구간’ 신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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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소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을 밝혔다.
여야는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까지 14%, 2000만 원 초과 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 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되,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대 30%의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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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희가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를 봤다”며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0.0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100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박 의원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안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것은 진일보했다고 본다”며 “적절한 수준에서 잘 타협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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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안과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인상안은 양당 원내 지도부에 결정을 넘기기로 했다.
정 의원은 “오전 내 원내대표단에서 교육세와 법인세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잘 타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