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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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민간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비영리 시민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는 최근 호주 고등법원에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며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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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호주 정부는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위협이나 법적 대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틱톡, 스냅챗(Snap),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222만 달러(약 471억8296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