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결정 자체는 정신적 질환서 시작…범행 중단하고 순순히 신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5.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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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2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첫 범행이지만 치밀한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고, 범행 결정 자체는 정신적 질환에서 시작했다”며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선 범행을 중단하고, 순순히 신고했다는 점을 볼 때 사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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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