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심사 안거치고 두차례 누설 유병호 인사-감찰권 남용도 확인” 柳 “국회-언론 발표 내용, 기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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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사진) 등 7명을 고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당시 문건에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군사 2급 비밀이 포함돼 있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 TF는 “감사 지휘 라인이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국방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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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유 전 총장이 사무총장 재직 시 인사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이 구체적 비위 사실을 특정하지 않은 채 특정 직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대기발령을 강행했으며, 직무 성적 평가 등급도 임의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유 전 총장은 서해 감사 보도자료와 관련해 “대부분이 국방부 등에서 국회 또는 언론에 발표한 내용”이라며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없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안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사·감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무 성적 평가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 시기 주요 감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출범한 TF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이어 두 번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등 남은 사안에 대한 점검 결과를 12월 초 종합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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