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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동훈 기소한 특검에…“결론 정해놓은 묻지마 기소” 반발

입력 | 2025-11-26 16:40:0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채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퇴나 직위해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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