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영상 캡처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준강도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대학생 A 씨는 24일 오후 6시 50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금은방 업주 B 씨로부터 개당 10g짜리 골드바 22개를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드바 22개는 시가 1억6000만 원 상당이다.
광고 로드중
채널A 뉴스 영상 캡처
잠시 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대학교를 휴학 중인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골드바 판매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빨리 도망치면 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