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11.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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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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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노 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의 위법수집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입장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치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