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너무 넓어 공개 의무화 무색 장식 추가로 웃돈, 새 옷이라고 웃돈 최소 가격만 표시후 추가금 폭탄 전문가 “평균값이라도 공개해야”
● 가격 공개 의무화했더니 “추가금 55만∼330만 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시장은 오래전부터 옵션별 가격이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결혼 서비스 옵션은 54개에 달했다. 이달 결혼하는 김동우 씨(34)는 “혼주 한복을 고른 뒤에 갑자기 추가금 이야기가 나왔다”며 “기본 가격 외에 옵션은 상세히 알 수 없어 결국 수십만 원의 ‘추가금 폭탄’을 맞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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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63곳은 공정위 규정대로 최소∼최대 가격을 기재했다. 하지만 가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드레스 업체는 추가금 범위를 55만∼330만 원으로 기재해 둔 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만 설명했다. 올해 말 결혼하는 송정규 씨(38)는 “가격 폭이 너무 넓어서 예산을 잡기가 어렵다”고 했다.
● 전문가 “평균값이라도 공개하게 해야”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미리 비교해 보려면 맞춤형 가격을 공개해야 하는데, 업계 편의에 맞추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규제만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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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격 요소가 복잡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예상 지출을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비교 서비스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숙박이나 항공권은 지역과 날짜, 옵션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지만 손쉽게 최저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자동차도 옵션별 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만, 온라인 셀프 견적을 통해 대략적인 금액은 파악할 수 있다”며 “스드메 시장에서도 예상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장 맞춤형 견적 시스템 도입이 어렵다면 ‘최소∼최대’ 대신 평균값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겸임교수는 “기본 요소 항목이라도 평균값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계약 조건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가격 투명성을 낮추는 ‘독소 조항’도 손봐야 한다”고 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신예린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