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 대비는 이렇게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대상… 최소 만 55세 이후부터 신청 가능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맞춤 상속… 지급 방식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
박재우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재무설계상담사(FA)가 고객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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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노후 자금 문제는 점점 현실적인 고민이 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고 1인 가구 비율은 36% 수준까지 늘었다. 게다가 이혼·재혼·미혼 등 가족 형태도 급격히 다양해지고 있다. 상속의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복잡해지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상속 관련 상담 건수는 최근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나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가 새로운 자산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금을 연금처럼 쓰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부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에 따라 지난 10월 31일부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은 약 75만9000건, 연금화 가능 금액은 약 35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계약자는 최소 만 55세 시점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연간 또는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며 남은 재원은 계약자 사망 시점의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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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사들이 운영 중인 보험계약 대출과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추가 이자 부담이 없고 본인이 사망보험금을 남겨둘 수 있다. 반면 보험계약 대출은 원하는 시점에 원금, 이자 상환이 가능하며 대출 상환만으로 사망보험금이 유지된다. 소비자들은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한 다음 해당 서비스들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통해 맞춤 상속 도모 가능
지난해 11월 허용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사망에 대비해 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의 주계약 일반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한다. 신탁계약을 통해 사망보험금 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보험금신탁의 구조부터 살펴보자. ①고객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②고객과 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고객이 보험 수익자를 본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변경한 다음 신탁계약의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으로 지정한다. ③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로 지급하고 ④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손자가 20살 됐을 때’ ‘자녀 결혼’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 지급’ 등 지급 방식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지급 대상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족 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 장애인,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들의 재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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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와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는 ‘보험=사후 관리’라는 오래된 인식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현실의 금전적 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가족의 노후, 의료, 돌봄, 상속·가업승계 등 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두 가지 제도를 꼼꼼히 챙기고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본인의 인생에 적용해 보길 권한다.
박재우 한화생명 상속연구소 재무설계상담사(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