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거부하자 민원까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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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119에 신고한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자신을 119 상황실 근무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당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25일 보배드림에 자신을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현직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민원에 여러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한 남성이 ‘오늘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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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고자는 본인이 불친절하다며 관등성명을 물어봤고 알려줬다. 20분 뒤 사과 전화를 했지만.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작성자는 “앞으로는 모든 출동을 다 묻지 않고 보내야할까하는 생각도 되려 든다”고 했다.
119 구급차는 위급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한회상 및 출혈 등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외 감기나 단순 타박상이나 술에 취한 취객, 만성질환의 구급차 이용은 제한되며 사례에서와 같이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 등은 모두 거절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