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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운동해서…집에 데려다 달라” 119 부른 황당 민원男

입력 | 2025-11-25 21:06:00

출동거부하자 민원까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119에 신고한 한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자신을 119 상황실 근무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당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25일 보배드림에 자신을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현직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민원에 여러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한 남성이 ‘오늘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응급실로는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 드릴 수 없으며 택시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신고자는 출동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며 “2~3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는 사람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먼저 언성을 높이게 됐다”고 했다.

이어 “신고자는 본인이 불친절하다며 관등성명을 물어봤고 알려줬다. 20분 뒤 사과 전화를 했지만.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갑작스러운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고 하소연했다.

작성자는 “앞으로는 모든 출동을 다 묻지 않고 보내야할까하는 생각도 되려 든다”고 했다.

119 구급차는 위급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한회상 및 출혈 등의 환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외 감기나 단순 타박상이나 술에 취한 취객, 만성질환의 구급차 이용은 제한되며 사례에서와 같이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 등은 모두 거절될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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