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25일 민주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더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여당 공청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낸 건 처음이다. 다만 이 심의관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곧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심의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이후 8년간 있었던 사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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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방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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