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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 공개…법원행정처 “폐지 의견 동의 어려워”

입력 | 2025-11-25 18:37:0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이 25일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25일 민주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입법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더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여당 공청회 등에 참여해 의견을 낸 건 처음이다. 다만 이 심의관은 법원행정처가 아닌 개인 차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개혁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곧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 심의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이후 8년간 있었던 사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해온 노력과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사법행정권 남용 우려로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안에 대해 사법권독립 침해로 인한 위헌 우려를 제기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특히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권을 갖게 되면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심의관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이 정치적·외부적 간섭 없이 사법행정의 핵심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방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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