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 시행 창구 단일화하되 개별 교섭 허용 재계 “하청노조 교섭 요구 봇물 우려” 노동계 “직접 교섭 길 좁게 설계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위원회의 교섭 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와 관련해 원청교섭 현실화 및 자율교섭 보장을 요구하며 시행령 폐기촉구와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있다. 2025.11.24 뉴스1
광고 로드중
내년 3월부터 원청업체 노조와 함께 교섭하고 싶지 않은 하청업체 노조는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다. 이러면 원청업체는 개별 하청 노조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하청 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오면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너무 좁게 설계됐다며 반발했다.
하청 노조가 어떤 경우에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지는 정부(노동위원회)가 검토해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 및 노동쟁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시행령에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법의 세부 사항을 담아 현장에 ‘가이드라인’이 돼야 할 시행령이 되레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 로드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4 서울=뉴시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통해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대폭 넓혔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 중 한쪽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근로 조건, 고용 형태 등을 토대로 공동교섭이 타당한지, 개별 협상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지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돼 사실상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자율 협의에 실패하면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개별 협상이 가능해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신설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은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 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화해 구조적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 교섭권을 다시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광고 로드중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