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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합병 본격화

입력 | 2025-11-24 18:35:05

서울 중구 새문안로 16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전경.




지역소멸과 조합원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축협이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농협중앙회는 경영 자립도 기반의 선별 평가와 합병 확대를 골자로 한 농·축협 규모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농·축협은 ▲조합원 감소 ▲지역 고령화 ▲영업 기반 축소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중장기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범농협 경영혁신 과제 중 하나로 ‘농·축협 합병 추진’을 선정하고 체계적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합병 정책은 경영 자립도 평가가 출발점이다. 중앙회는 조합원 수, 배당 여력, 사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 조합을 우선 선별한 뒤 농협법에 따라 경영 진단을 실시한다. 해당 진단 결과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된 조합에는 합병을 권고하고 시한을 부여한다. 합병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회 지원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적용될 예정이다.

농협 구조개편은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제도화된 조치다. 중앙회는 2001년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합병과 경영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 해당 법률은 조합원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총 103개 농·축협이 이 법적 절차를 통해 합병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 4개 조합이 추가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합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합병 등기 시 지급되는 기본자금을 상향하고, 합병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합병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현실화해 조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관계자는 “지역 농협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경영 체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조직 규모화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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