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재택 당직 확대 등 전면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재택당직 전면확대, 일반당직 폐지, 통합당직 개선, AI 민원응대 자율 도입,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2025.11.24.뉴스1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당직제도는 국가행정기관 1171곳에 소속된 약 57만 명 공무원이 수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이 재택 당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택 당직 도입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했다. 앞으로는 경비 체계와 통신 연락망이 갖춰진 기관은 자체 판단으로 재택 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재택 당직자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기존보다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일반 당직실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상황실에서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 간 통합 당직 운영도 대폭 확대된다. 동일 청사나 인접 기관이 공동으로 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입주한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로 1명씩 총 8명이 근무했지만, 앞으로는 3명이 통합 당직을 맡아 8개 기관을 관리하게 된다.
광고 로드중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