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기법…0.08% 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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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B(30)씨가 몰던 배달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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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특정하고 정읍시에서 같은 날 오전 10시께 검거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