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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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체가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퇴사시킨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은 “프로젝트 종료 후 퇴사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IT업체 B사에 입사해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대표이사는 프로젝트 철수를 알렸다. 다른 프로젝트 투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사측의 말에 A 씨는 한 달가량 기다렸으나 결국 퇴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연 퇴사 결정을 통보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일 뿐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되지도 않았다”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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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인 조건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묵시적 조건이 근로계약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