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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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조 전 위원장의 “빠루(노루발못뽑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발언에 국민의힘은 “뻔뻔한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라고 맞섰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며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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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판결 선고된 사건은 사법체계와 선거체계를 뒤흔드는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선거법을 하루에 2명의 의원을 갈아치우면서 패스트트랙에 강행상정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항거”이라며 “과잉 경호권 행사로 빠루를 들고 문을 뜯으려한 것은 민주당 측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뒤집어 씌운다”고 했다.
그는 “불법사보임, 과잉경호권발동으로 진정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내가)무죄를 받지 못해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에서 툭하면 국회경호권 발동 운운할 것을 보니 국회 앞날이 더 걱정이다. 입법독재 민주당에게 급발진 가속기를 달아준 이번 판결에 비통함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가세했다. 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조국이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국이 조국했다”고 적었다.
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무리하게 경호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빠루’로 문을 뜯었다”며 “나경원 의원은 국회 경호권에 ‘빠루’가 동원된 점을 질타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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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번 판결로 당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밝혀졌다”며 “조국이 관여한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법 시스템이 망가졌다. 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을 향해 “조국 명예훼손죄 성립. 형법 교수 출신이 형법 위반의 도사”라고 비꼬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쟁점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폭력 사태로, 1986년 10월 이후 33년 만에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으며 현장에는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까지 등장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