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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한 투표지를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전 9시40분께 경산시 사동고등학교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동부동 제9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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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