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평소 직선거리에서만 자동 항법 장치 켜”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A 씨(40)가 22일 전남 목포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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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267명이 탑승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가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오후 2시부터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등항해사 A 씨(40)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 씨(4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43분쯤 목포해경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목포지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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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험 수로였는데 평소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다녔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직선거리에서만 자동 항법 장치를 켜고 변침점에서는 수동으로 운항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잘못으로 놀라고 다친 환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 특히 임신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 더 죄송하다”며 “아기와 함께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기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A 씨는 검은색 모자와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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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로 탑승자 267명 전원이 구조됐으나 승객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다.
당시 조타실을 책임진 A 씨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 무인도와 충돌 13초 전 위험을 인지한 것으로 해경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는 뒤늦게 B 씨에게 조타 지시를 했지만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
B 씨는 “전방을 살피는 건 항해사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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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사고 당시 관제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목포 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수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도 벌였다.
당시 근무 중이던 관제사 3명을 조사했으며, 한 명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사고 당시 VTS는 선박의 항로 이탈을 감지하는 경보 기능을 꺼놓았던 것으로 알려져 시스템 관리 및 대응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목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