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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게시한 재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대 A 군을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 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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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협박 글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또한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인천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업 공지글 캡처. ⓒ뉴시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A 군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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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9~10월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학교 5곳과 인천국제공항 등을 대상으로 게시된 폭발물 설치 협박 글도 A 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