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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패트 ‘의원직 유지’ 선고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 분노”

입력 | 2025-11-20 17:45:27

“조희대 사법부다워…법원이 국회폭력 용인, 용기준 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호남발전과제 보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선고를 두고 “죄는 있으나 벌은 주지 않겠다. 장고 끝에 악수”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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